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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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서 D를 운영하면서 부산 연제구 E 아파트 도장공사 ’를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1,460만 원에 도급 받아 시공한 사업주 이자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1. 08:00 경 위 공사 현장에서 D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F(57 세), 피해자 G(47 세) 등을 사용하여 E 아파트 8 층 건물 외벽을 페인트칠하는 도장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작업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고,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달기 와이어로프, 달기 체인, 달기 강선, 달기 강대 또는 달기 섬유 로프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내민 보, 앵커볼트 또는 건축물의 보 등에 각각 풀리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비계가 흔들리거나 뒤집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의 보, 작업 발판 등에 버팀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 비계에 안전 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며, 안전 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에 의한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날 10:15 경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F이 약 24m 높이의 아파트 건물 8 층 외벽에서, 피해자 G이 약 18m 높이의 건물 6 층 외벽에서 각각 페인트칠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달 비계 작업 용 로프를 위 건물 옥상에 고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 놓여 있던 분리형 화분에 단순히 묶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