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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11.26 2014가단3487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7. 4. 21.경 피고 C의 부(父)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원고 소유의 구미시 F 전 530평(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 중 일부와 하천부지를 포함하여 총 100평(이하 ‘이 사건 매수 토지’라 한다)을 평당 5,000원씩 총 50만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망인이 이 사건 매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하여, 원고는 1995. 5. 30.경 피고 C과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여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이 사건 매수 토지에 관하여 구미시 D 전 4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한 후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조법’이라고만 한다)에 터잡아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접수 제11239호로 1977. 4.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 C은 2011. 12. 30.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접수 제92938호로 2011. 1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8, 9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6, 12, 11, 10,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15㎡(이하 ‘원고 주장 토지부분’이라 한다)의 현황은 ‘답’으로서, 위 부분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 C은 원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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