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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10753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C, D, E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고조부인 F은 1913. 10. 15. 분할전 경기도 양주군 G 전 2284평(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그 명의로 사정받은 뒤, 1923. 8. 4. 사망하였다.

이후 분할전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 및 부동산등기부는

6. 25사변 무렵 멸실되었다.

나. 한편 망 H의 아들인 피고 B은 1968. 12. 30. I과 사이에 분할전 토지 중 1,000평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망 H는 1970. 6. 8. 분할전 토지 중 1,000평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70. 6. 8. 접수 제6680호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이 1988. 5. 9. 분할전 토지 중 1,000평에 관하여 1987. 3. 11. 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1988. 5. 9. 접수 제16859호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분할전 토지 중 1,000평은 1988. 5. 9. 면적단위 환산으로 “3,306㎡”로 변경된 후, 2005. 9. 9. 양주시 J 전 3,181㎡과 K 전 125㎡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J 전 3,181㎡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토지에 대한 망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차례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마.

망 H는 늦어도 1970. 6. 8.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제3자 등을 통해 밭농사를 하였고 현재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망 H는 1987. 3. 11. 사망하였고 배우자와 자녀에는 피고들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 을가 제2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D, E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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