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1.14 2014가단10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경북 예천군 E 임야 6,639㎡, F 임야 125㎡, G 임야 157㎡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H의 14세손인 I을 중시조로 하여 16세손인 J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경북 예천군 E 임야 6,921㎡(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1. 7. 20.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E 임야 6,639㎡, F 임야 125㎡, G 임야 157㎡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다.

원고의 종원인 K는 2010. 8. 일자불상경 원고 총회에서 이 사건 분할전 토지와 L 임야 5,841㎡, M 임야 3,739㎡를 처분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0. 8. 8.경 제1호 의안을 문중 부동산 처분의 건으로 하고 제2호 의안을 대표자(K) 선임의 건으로 하는 내용의 N, O, P 등 12인 명의의 회의록을 위조한 후 2010. 8. 20.경 피고 B에게 이를 행사하여 2010. 8. 20. 위 각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매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은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2010. 8. 23. 접수 제106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이후 피고 B은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피고 D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위 예천등기소 2010. 9. 8. 접수 제1135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고, 다시 피고 C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위 예천등기소 2010. 10. 1. 접수 제1210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한편, 피고 C는 피고 D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위 예천등기소 2010. 10. 1. 접수 제1210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3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