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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1.14 2014가단1375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환지 및 합병 구미시 E 답 2,744㎡(이하 ‘환지 전 토지’라 한다)는 1991. 7. 15.경 구미시 F 답 1,175㎡(이하 ‘이 사건 ① 토지’라 한다)와 D 답 1,396㎡(이하 ‘이 사건 ② 토지’라 한다)으로 환지되었다.

피고 B은 2011. 4. 8. 이 사건 ①, ② 토지를 구미시 D 답 2,5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합필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상황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5. 3. 29.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대하여 G, H 명의로, 1/2 지분에 관하여 I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G의 1/4 지분에 관하여 1975. 2. 7. ‘1974. 1.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1/20 지분씩 J, K, L, M, N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다. 위 J의 지분에 관하여 1988. 7. 25. ‘1988. 4. 7.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O의 지분에 관하여 1988. 8. 17. ‘1988. 8.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위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I의 1/2 지분에 관하여 1980. 4. 25. ‘1980. 4.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P의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06. 3. 8. 접수 제13299호로 ‘2006. 3.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위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쳤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 ㉯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C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9/20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06. 9. 14. 접수 제53794호로 ‘1988. 8.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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