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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8가단60831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 중구 D, E, F, G 지상에 있는 B상가 H동, I동, J동 및 신관의 4개 건물과 그 대지에 관한 자치관리를 목적으로 B상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원고는 B상가 건물 중 일부의 공유자, 즉 서울 중구 D K호 내제2층호 중 8.29분의 2.7634 지분과 서울 중구 D L호 중 43.9분의 0.7734 지분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는 2016. 8.경 M에게 B상가 H동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C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0773)를 제기하였으나 2017. 6. 16. 패소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7나2037742)하였으나 2018. 2. 2. 항소가 기각되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8. 6. 15. 상고(대법원 2018다219567) 역시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2018. 7. 26. M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62886호로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8. 12. 11. 위 법원으로부터 ‘M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단813533호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 2018. 8. 20. 이를 집행하였다.

바. M는 2018. 8. 21.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소25677 임대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8. 11. 2. 승소판결을 받았다.

M는 2018. 10. 17. 원고에게 발송한 통지서와 위 임대보증금반환 청구소송에 2018. 10. 24. 접수한 청구원인정정서에 ‘2018. 8. 14. 임대차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점유를 풀었다’고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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