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1.20 2014재나39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8가합13032호로 물품대금 3억 1,8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9. 7. 2.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09나6803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전 당심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0다30157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2010. 6. 24.자 판결 정본을 2010. 6. 28.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제1심 증인 G의 거짓 진술을 사실인정에 있어서의 증거로 삼았는데, 그 후 제1심 증인 G의 거짓 진술에 관하여 위증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재심대상사건의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가)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B 및 C을 운영하던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주방용품 제조 및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는 피고가 발주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