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11482
청구이의
주문

1. 망 B의 소송수계인 피고(선정당사자) C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의 원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2가소121161호로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2. 10. 16. ‘원고는 망인에게 1,056,067원과 이에 대하여 2002.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망인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1992호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 2010. 6. 8.'① 원고는 망인에게 300,000원을 2010. 6. 30.까지 지급하고, 만일 이를 어길 경우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관하여 2010.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② 망인은 원고로부터 위 금액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타채89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해제한다.

또한 제1항의 금액 외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2가소121161호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③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원고는 2010. 6. 30. 망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300,000원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년 금제2609호로 변제공탁하였고, 당시 위 공탁신청서에 위 공탁금 수령에 대한 반대급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타채89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해제"를 기재하였다. 라.

망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2. 10. 16. 선고 2002가소121161 판결에 기하여 피고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등에 대한 예금 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5타채3555)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5. 3. 2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마. 망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