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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1334
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15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12.경 피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주택신축공사를 도급준 사실, 피고는 원고의 매제인 C의 연대보증 아래 주식회사 D(이하 ‘D’)으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았는데, 레미콘 대금의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원고 등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2010. 9. 16. C에게 ‘액면금액 50,000,000원, 지급기일 2010. 9. 27., 발행인 : 피고’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사실, 피고가 레미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2010. 10. 9. D에 레미콘 대금 12,700,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2010. 9. 26.까지 레미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약속어음(갑 제1호증)에 ‘레미콘대금 담보용’이라는 문언이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2) 한편, 갑 제3호증,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11341호 공사대금 소송에서 D에 대한 레미콘 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약속어음금 채권이 50,000,000원이고, 2010. 12. 22.까지의 지체상금채권이 45,000,000원이며, 2010. 12. 23.부터 준공일인 2011. 4. 28. 또는 2011. 4. 5.까지의 지체상금채권이 37,044,000원 또는 35,547,000원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이미 지급하거나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지체상금을 합하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로부터 합계 25,560,000원 또는 24,547,000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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