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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3 2014나671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3. 4. 24. 주식회사 창신종합건설에게 부산 금정구 B 대 278.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은 110,000,000원, 공사기간은 2013. 4. 26.부터 2013. 9.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주식회사 창신종합건설은 2013. 4. 29. 원고와 공급단가는 1㎡당 70,180원, 납품기간은 2013. 4. 29. 이후 수요자의 요청일로 정하여 원고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의 당사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2013. 6. 1.부터 2013. 8. 6.까지 피고에게 레미콘 321㎡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 21,573,860원 중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2013. 7. 9.부터 2013. 8. 6.까지의 레미콘 대금 8,919,860원을 제외한 나머지 레미콘 대금 12,65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가사 이 사건 공급계약의 당사자를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창신종합건설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3. 12.경 주식회사 창신종합건설의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레미콘 대금 12,65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주식회사 창신종합건설이 이 사건 공급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원고는 주식회사 창신종합건설로부터 미지급 레미콘 대금을 지급받아야 할 뿐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고, ② 피고가 2013. 12.경 원고에게 주식회사 창신종합건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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