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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1 2016나954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2010. 3.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천시 C 지상 단층 건물(면적: 168㎡,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원, 차임은 월 1,000,000원으로 각 약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10,000,000원은 원고의 남편인 E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뒤편의 옹벽 및 바닥 레미콘 공사대금 중 10,000,000원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위 임대차보증금 중 합계 40,000,000원을 지급한 셈이 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3. 12.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건물을 새로운 임차인인 F에게 인도하였음에도, 피고는 2013. 12. 30.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2) 또한 피고는 원고가 F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한 식당에 관한 권리금으로 지급받아야 할 7,000,000원 중 5,000,000원을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F에게서 수령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5,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30,000,000원과 부당이득금 5,000,000원을 합한 3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2010. 3.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은 40,000,000원, 차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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