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3가소1509 대여금 사건의 2013. 5. 3.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 2013가소1509 대여금 사건에서 2013. 5. 3. “원고는 피고에게 12,700,000원을 2013. 6.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발령되었다.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2013. 5. 22. 확정되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결정에서 정한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C)을 하였고,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채10027호)을 받았으며, 원고 소유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본9048)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3. 9. 피고를 위하여 20,520,792원{= 원금 12,700,000원 지연손해금 6,835,792원(2013. 7. 1.부터 2016. 3. 9.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집행비용 1,450,000원 - 피고가 유체동산 강제집행에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배당금 465,000원}을 공탁하였다. 라.
원고는 2016. 8. 10. 피고를 위하여 집행비용 155,921원을 추가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집행비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결정에서 정한 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1,089,416원을 더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