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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5 2019나14530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약 384㎥의 레미콘을 공급받아 2017. 4. 10.부터 2017. 5. 8.까지 4회에 걸쳐서 피고에게 23,465,000원을 지급하여 위 레미콘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7. 5. 22.경 레미콘 공사를 마쳤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피고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 외에 울산 중구 E에 있는 원룸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원룸 공사현장’이라 한다

)에서도 피고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았는바,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레미콘 중 일부는 이 사건 원룸 공사현장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 피고에게 16,492,040원을 지급하여 위 레미콘 대금 역시 모두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 원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 2) 예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원룸 공사현장에 공급받은 레미콘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16,492,040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대금의 지급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라면 피고는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17,579,650원의 대금채권과 상계한다

(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 피고가 2017. 3. 21.경부터 2017. 7. 1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한 레미콘은 대략 642㎥이고 대금은 42,866,250원인데, 원고는 그 중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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