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1.13 2015가합47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7,036,720원 및

가. 그 중 73,169,300원에 대하여는 1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 레미콘 납품대금인 257,036,720원 전부에 대하여 2015.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소장 청구원인 기재에 의하더라도, 2015년 6월분 레미콘 납품대금 143,589,050원은 2015. 7. 31.까지 지급받아야 하며, 2015년 7월분 레미콘 납품대금도 기한의 이익 상실로 2015. 7. 31.까지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므로, 2015년 6월분 및 2015년 7월분 레미콘 납품대금 합계 183,867,42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5. 8. 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2015년 6월분 및 2015년 7월분 레미콘 납품대금 183,867,42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중 위 금원에 대한 2015. 7. 1.부터 2015. 7. 31.까지의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또한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 이후에는 연 15%가 각 적용되므로, 원고의 레미콘 납품대금 257,036,720원에 대한 2015. 10. 1. 이후의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중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