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광주 서구 B, 502호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소속 성명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YF 소나타 차량 (D) 구입자금 명목으로 1,950만 원 상당의 차량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현대 캐피탈은 위 차량을 담보해 주고 피고 인은 위 차량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자신이 타고 다닐 목적이 아닌 대포차량으로 넘기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위 금액을 대출신청 한 것이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현대 캐피탈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1,950만 원을 대출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한 다음 이를 성명 불상의 대포차 업자에게 대포차로 넘기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한 것으로 여겨 지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편취 액이 1,950만 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