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21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 25. 경 청주시 강서구 강서 동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비엔케이 캐피탈 주식회사의 에이전트인 B 소속 직원 C를 통해 피해자 회사에 “D 중고 고소작업 차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6,500만 원을 대출을 해 주면 60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변제하겠다” 는 취지의 자동차금융 신청서( 오토론 약정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이 카드대금 채무가 5,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 받은 돈으로 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사채업자에게 대포차량으로 넘기고 그 대가로 1,700만 원을 융통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6,5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3. 경 청주시 청원 구 주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 상사에서 피해자 현대 커머셜 주식회사의 직원 E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F 중고 이- 마이 티 차량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2,500만 원을 대출 해 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상환하겠다” 는 취지의 현대 커머셜 산업 재 할부/ 론 계약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이 카드대금 채무가 5,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 받은 돈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사채업자에게 대포차량으로 넘기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융통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