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30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1. 경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1길 36에 있는 주식회사 창우 컴퍼니에서 C 산타페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현대 캐피탈’ )로부터 2,2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연 20.86% 의 이자로 36개월 동안 원리금을 분할 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현대 캐피탈은 약정대로 원리금을 분할 하여 상환할 것으로 믿고 같은 날 대출금으로 2,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차량을 인수 받는 즉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현대 캐피탈을 속여 2,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대체로 인정한다.
벌금형 5번의 경력이 있다.
그 중에 자동차와 관련된 비슷한 사기범행으로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
처음부터 대출금을 갚지 않을 생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다.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