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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8 2018가합508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38,206,454원 및 그 중 162,599,398원에 대하여는 2018. 1. 26.부터, 73,249,885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F를 운영하는 피고 A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된 2건의 신용보증약정을 각각 체결하였다(최초 체결된 약정내용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후적으로 변경되었는바, 편의상 최종 약정내용만을 기재하기로 한다

). 체결일 보증번호 보증원금 보증기한 비고 2012. 8. 1. G 72,000,000원 2017. 12. 29. 이하 “제1차 보증약정” 이라 한다. 2013. 6. 13. H 161,500,000원 2017. 12. 8. 이하 “제2차 보증약정” 이라 한다. 2) 제1, 2차 보증약정은, ① 피고 A이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나 보전처분을 당할 경우 원고로부터의 통지나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원금 상당의 사전구상권을 가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② 원고가 위 각 보증약정을 담보로 이루어진 피고 A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을 경우, 피고 A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상당의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보증기한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보증원금에 대하여 1.7%의 비율로 계산한 위약금’, ‘원고의 채권보전조치 등으로 인한 대지급금’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제1, 2차 보증약정에 따른 대출의 실행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은 제1차 보증약정을 담보로 2012. 8. 1. I은행(편의상 상호만을 기재한다.

이하 금융기관에 한하여 모두 같다

)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 100,000,000을 대출받았고, 제2차 보증약정을 담보로 2013. 6. 13. J은행(구 K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그러나 피고 A은 위 각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자신의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 등 보전처분 집행을 당하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하여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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