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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5가단5165112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8,375,007원 및 그 중 97,212,227원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 구분 순번 보증일자 보증금액 보증기한 (보증기한연장) 대출은행 대출일자 (변제기한) 대출과목 (대출금액) 1차보증 2008.09.23. 85,000,000 2009.09.22. (2015.09.17.) 중소 기업은행 2008.09.23. (2015.09.17.) 중소기업자금대출 (100,000,000) 2차보증 2011.04.15. 36,000,000 2012.04.13. (2015.04.10.) 중소 기업은행 2011.04.15. (2015.04.10.) 중소기업자금대출 (45,000,000) 1)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A이 소외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각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피고 A과 사이에 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행하였다. 2) 이 사건 보증약정의 내용으로서, 피고 A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의 보증채무가 기한 내에 소멸되지 아니하면 그 기한만료일의 익일 또는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대위변제일의 전날까지 원금채무에 대한 각 보증요율에 0.5%를 가산한 비율에 의한 위약금을, ③ 원고가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체당 가지급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연 12%이다.

3) 피고 A은 2015. 3. 16.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2015. 5. 19. 소외 은행에 대하여 대출원리금 114,111,616원(1차 77,531,083 2차 36,580,533)을 대위변제하였다.원고는 이에 더하여 구상채권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1,080,330원을 지출하였고, 보증기한 만료일 다음날부터 대위변제 전날까지의 추가보증료는 82,450원(36,000,00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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