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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19가단52500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764,613원 및 그 중 123,393,747원에 대하여 2019. 7....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으로서,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그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원고는 2017. 1. 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보증인 피고 A, 신용보증원금 137,7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7. 1. 4.부터 2018. 1. 4.까지(그 후 2020. 1. 3.까지로 연장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원고의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관련 비용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 B, C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은 2019. 3. 20. 당좌거래가 정지되면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9. 7. 15.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게 123,854,933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후 일부를 회수하여 2019. 7. 15. 현재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127,764,613원이고, 그 중 원금은 123,393,747원이며, 지연손해금률은 연 10%이다.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피고 A은 2019. 2. 21.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과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440,0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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