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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6 2017구합463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6.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6. 7. 12.부터 2016. 7. 20.까지 전라북도지방경찰청 군산경찰서 B에 대기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20. 원고가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군산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파면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과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고, 성실청렴하게 복무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원고는 2009. 5. 20. 이발소 성매수 사건으로 C서에서 감봉 2월, 2015. 4. 27. 술집에서 일반인과의 다툼으로 완산서에서 견책, 2015. 9. 30. 술집에서 종업원 폭행으로 완산서에서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6. 3. 10. 숙취운전으로 완산서에서 정직 2월의 징계를 받고 징계자 발령으로 2016. 5. 16. 군산서로 발령받아 청문감사관 및 부청문감사관, 생활안전과장, D파출소장 등 상급자들로부터 과도한 음주자제와 의무위반 금지의 교양을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소란) 2016. 7. 8(금) 01:00경 전주시 E 소재 “F” 식당에 일행 1명과 함께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식당 종업원을 향해 “야 임마 이리와 봐”라고 욕설을 하고, 비틀거리며 옆 테이블 쪽으로 걸어가 식당 동업자 G(남, 36세)의 목덜미를 잡고 술좌석으로 데려와 주먹으로 허벅지 부위를 1회 치고 발로 차려 하였으며 옆자리에 앉혀 놓고 13분여간 술주정을 하고, 01:56경 식탁에 쓰러져 잠이 들어 업주와 종업원이 5회 번갈아 가며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았으며, 02:17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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