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27.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 기능 10급 정보통신원(집배원)으로 임용되었고, 2013. 3. 23.부터 경인지방우정청 B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근무하였으며, 2014. 8. 4. 우정8급 우정서기(집배)로 승진하였다.
나. 경인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5. 11. 9.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5. 11. 23.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함에도, 2015. 9. 8.~9. 9. 책임직의 허가 및 결재를 득하지 않고 근무지 이탈(이 사건 징계사유①),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이 사건 징계사유②)한 사실이 있으며, 연가사유를 노조위원장 면담으로 허위 보고하고 실제로는 토요배달 반대를 위한 1인 및 집단시위를 행한 사실(이 사건 징계사유③)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2. 26. 이 사건 징계사유③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이 사건 징계사유①, ②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을 기각하였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이 사건 징계사유①, ②만 남게 되었으므로, 이 법원은 이 사건 징계사유①, ②에 한정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