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3. 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4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9. 19. 13:0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전골 및 소주 2병 등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0. 5. 10:1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특 보신탕 2그릇, 소주 2병 등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1,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29. 20:00경 거제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돌돔 2인분, 소주 1병 등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6. 19:0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식당’에서 닭날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