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5.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369』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6. 12: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나 지불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오징어볶음, 소주를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고인을 피해자가 깨웠다는 이유로 “씨발, 건드리지마. 씨발년이, 내가 돈 없다고 했잖아. 간나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8903』
1. 2019. 9. 14.경 사기 피고인은 2019. 9. 14. 13:2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나 지불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