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 103동 203호에 있는 ‘C‘ 대표로서 미술 작품의 전시 및 판매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9.경 위 C에서 피해자 D, E과 2011. 10. 11.경부터 2011. 11. 4.경까지 서울 중구 F 갤러리 및 위 C에서 피해자들의 작품 전시회를 하기로 약정하면서 대여 받은 작품 중 D 소유인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규격 162×112cm, 제목 ‘사유적 공간’ 작품을 판매하게 되면 그 판매 대금 4,500만 원 중 50%인 2,250만 원씩을 나눠 갖기로 D와 약정하고, E 소유인 시가 840만 원 상당의 규격 63.8×44.7cm 제목 ‘시간, 기억, 그리고 존재’ 작품을 판매하게 되면 그 판매 대금 840만 원 중 50%인 420만 원씩을 나눠 갖기로 E과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경 피해자들의 위 각 작품을 판매하여, 피해자 D의 작품에 대하여는 2011. 11. 7. 16,643,000원, 2011. 11. 9. 15,664,000원 등 합계 32,307,000원을 입금 받고, 피해자 E의 작품에 대하여는 2011. 11. 18. 5,200,000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각 그 무렵 밀린 직원들 급여 등 갤러리 운영비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D의 소유인 2,250만 원 및 피해자 E의 소유인 420만 원을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E)
1. 위임장, 공정증서 사본, 전시회 보도자료, 전시회 책자,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해금액의 규모, 피해변제 없는 점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변제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