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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1 2017노84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6 고단 5593 사기의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대형 옥 작품 5점( 이하 ‘ 이 사건 옥 작품’ 이라 한다) 의 공동 매수인으로서 이를 처분할 권한이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옥 작품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이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4월 및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X, Y은 Z로부터 이 사건 옥 작품을 매수한 후 이를 전매하여 전매 차익을 나누기로 하고 2015. 10. 20. 경 이 사건 옥 작품을 Z로부터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인 측은 계약금 3,000만 원을 계약 당일 Z에게 지급하고 2015. 10. 말경 이 사건 옥 작품을 피해 자가 운영하는 이천시 U 소재 공장 내로 옮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옥 작품이 수십억 원 내지 수백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으니 옥을 팔아 갚겠다면서 2015. 11. 3. 경부터 2016. 1. 18.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판매 경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거나 피해 자가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들의 월급을 대신 지급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255,36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⑵ 위 인정사실에 2016. 1. 경 X과 Y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옥 작품에 대한 60% 지분을 주장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검찰 진술( 증거기록 제 5권 275 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옥 작품을 팔아 보겠다고

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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