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갤러리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년 경부터 화가 인 피해자 E으로부터 회화 작품에 대한 판매를 위탁 받아, 피해자 E이 그린 작품을 판매한 후 그 판매 대금은 50 대 50으로 배분하기로 계약하고 그 작품의 판매 및 수익금 배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D 갤러리 ’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위탁판매를 의뢰 받아 광주 서구 상무 누리로 30, 김대중 컨벤션센터 광주 시립 미술관에서 피해자 E의 회화 작품( 작품 명 미상의 G, 작품 크기 25호, 호당 10만 원) 을 180만 원에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중 90만 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 인의 갤러리 운영비,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작품 판매대금 116,701,600 원 및 미화 8,000 달러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 개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갤러리 작품 소장 확인 원, 대금 미지급 및 미 회수 작품 목록
1. 예금거래 내역, 미술은행 작품 소장 확인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피해액 중 1,500만 원만을 우선 변제 받고 나머지 피해액을 우선적으로 변제 받기로 하면서 작성한 서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