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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514137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작품 목록 기재 작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45,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미술품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는 서울 강남구 D에서 E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5. 2.경 원고가 F의 소개로 피고로부터 작품을 구입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6. 2. 29.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G 작품 25호를 E에 갖다 놓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니 작품을 보고 구입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E로 가서 별지 작품 목록 기재 작품(이하 ‘이 사건 작품’이라 한다)을 확인하였으나, 위 작품에 대한 감정서가 없어 피고에게 그 이유를 물으니 피고는 ‘위 작품은 원 소장자가 선대부터 물려받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감정서가 없어도 될 작품이다’라고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작품에 대한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이하 ‘감정평가원’이라 한다)의 감정이 나온 후 매수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가 만약 작품감정 후 위작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작품대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피고의 말을 믿고 피고에게 1억 4,500만 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작품을 수령하였고, 2016. 3. 2. 피고로부터 ‘상기 작품은 감정 후 위작으로 판정될 경우 작품 값은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라.

원고는 2016. 3. 3. 감정평가원에 이 사건 작품의 진품 여부의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감정평가원은 2016. 3. 4.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작품을 위작으로 판정하였다.

H G G G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피고는 갑 제1, 2호증상의 피고의 사인과 수기는 피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미술품감정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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