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제품을 제조, 생산, 사용, 판매, 양도, 대여, 수입, 전시 또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D유한공사의 작품 제작 및 저작권 양도 1) E유한공사는 중국 중경시 대족구에 소재한 대족석각 892년경부터 1260년경 사이에 중국 중경시 대족구에 만들어진 석각 작품을 총칭한다(갑 제8호증 참조). 을 형상화한 대족석각 복제품의 제작 및 판매, 국내외 투어 전시회, 문화예술품 연구, 생산 및 판매 등을 영업범위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19. 11. 28. D유한공사에 대족석각의 대한민국 내에서의 전시를 위한 권한을 위탁하였고, D유한공사는 2016. 11.경 제주도에서 개최된 F축제에 전시하기 위하여 [별지3] 목록 제1항 천수관음상, 제2항 와불상, 제3항 용선, 제4항 용 조형물을 각 제작하였다. 2) 원고는 2019. 6. 3. D유한공사로부터 위 각 작품(이하에서는 [별지3] 목록의 순번대로 ‘원고 천수관음상’, ‘원고 와불상’, ‘원고 용선’, ‘원고 용 조형물’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원고 각 작품’이라 한다) 및 이를 원 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에 대한 대한민국 내에서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되 위 일시경부터 3년 경과 후 위 저작재산권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의 G축제 참가에 관한 협의 원고는 2019. 2.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하고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C’이라 한다)과 2019. 4. 1.부터 2019. 9. 30.까지 개최될 예정이던 G축제에서 원고 각 작품을 전시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는 방안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대금 지급조건 등이 맞지 않아 계약 체결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다. 피고들의 작품 제작 및 전시 피고들은 2019. 5. 25.부터 2019. 10. 31.까지 개최된 H축제(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를 주관하였는데, 이 사건 행사에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작품이 전시되었다
(이하에서는 [별지1 목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