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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3.10.17 2012가합1944
약정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9.부터 2013. 10.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환경관련 건설업을 하면서 조경 및 조각, 서각 등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을 운영하는 서예가이다.

원고와 피고는 2007년경 모임에서 알게 되어 친분이 생겼고, 이후 내연관계가 되어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2년 7월경 무렵까지 경남 고성군 E 소재 피고의 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에 자유롭게 드나들며 조경공사 등을 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2.부터 2012. 4. 12.까지 고성공룡엑스포 주제관 내 기획전시실에서 ‘F’이라는 명칭으로 서예, 서각작품 개인전시회(이하 ‘이 사건 전시회’라 한다)를 개최하기로 하였는데, 서예는 피고의 작품을 피고의 명의로, 서각은 피고 또는 타인의 서예작품을 서고(밑그림)로 하여 피고가 조각하여 작품을 제작하되, 명의는 피고의 명의로 전시하기로 하고, 전시회 준비 작업도 원고가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0년 말경부터 이 사건 농장에서 서각 작품을 제작하고, 이 사건 전시회 도록 및 팸플릿 제작 계약, 전시실 전시대 설치 및 제작 계약, 전시회 기념 만찬 계약 등 이 사건 전시회 준비 작업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3. 21.자로 "상기 본인 피고는 위임자 원고에게 이 사건 농장 내 모든 것을 관리 위임하여 노후까지 같이 사용한다.

또한 이 사건 전시회 전시 기획담당을 원고에게 위임하며 2012. 4. 2. ~ 2012. 4. 12.(10일간) 전시기간 중 작품 판매 금액은 서예 부분과 서각 부분으로 나눈다.

전시기간 후 결산시 서예(도자기) 작품 판매 금액은 피고 지분으로 하고 서각 작품 판매 금액은 원고 지분으로 한다.

단 축의금(찬조금)은 전시회 경비로 하며 부족시 두 사람 간 협의하기로 하고 전시 기획 담당 경비는 일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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