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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1 2019고단9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9. 15:0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국철역에서 B에 있는 C 앞 교차로까지 약 3km를 번호판 없는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포르테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15: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구명지하철역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3색 신호등과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235,0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의 오토바이도 도로에 버려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사고후 차량 등 사진

1. 사고 현장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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