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4 2018고정96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수배되어 있다가 경찰에 체포된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소유 249씨씨 오토바이를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1. 17: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 있는 철길 밑 지하도에서 피해자의 소유 130만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COMET제품 249씨씨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성명불상의 열쇠 업자를 불러 오토바이 열쇠를 만든 후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 하였다.

2. 피고인은 2종 소형 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249씨씨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북구 E건물까지 약 800미터 가량 운전 하는 등 2018. 6. 3. 12:30경까지 2-3일에 한 번씩 부산 북구 덕천동, 구포동 일대를 무면허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