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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8. 29. 19:00경 부산 북구 구포동 구명지하철역 1번 출구 옆 인도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8. 30. 22:00경 부산 북구 구포동 구명지하철역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8%의 음주 수치가 나오자, 단속 경찰관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산지방경찰청장 발행의 B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30. 22:00경 부산 북구 구포동 에이스아파트 상가에서부터 부산 북구 구포동 구명지하철역 앞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적발보고,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 형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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