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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3고단93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7. 11. 24. 고용비자(E-9)로 입국하여 2010. 11. 2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8.경에 이르기까지 계속 체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8. 22:00경 부산 강서구 소재 강서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신구포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9. 8. 23:35경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성심병원 응급실에서 부산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B으로부터 음주측정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여 타인 명의의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경사 B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서명란의 기재를 요구받자, C의 서명을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서명된 서류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경사 B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행정처분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불법체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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