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29 2015고단4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1. 18.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일동미라주아파트 상가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골프고등학교 쪽에서 세월교 쪽으로 시속 약 20km 상당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적색 점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서 좌회전으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세월교 쪽에서 SK아파트 쪽으로)으로 직진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18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 후 위 승용차의 타이어로 피해자를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저산소성 뇌손상, 간손상 등으로 인한 의식불명의 중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