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단1079 , 1412 ( 병합 ) , 1795 ( 병합 ) , 2056 ( 병합 ) , 2583 ( 병합 ) 사기
2019초기286 , 325 , 365 , 392 , 585 , 63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남 95 . 생
검사
장현구 , 임정빈 , 홍보가 , 김영민 ( 기소 ) , 강지원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 국선 )
배상신청인
1 . B
2
3
4
5
6 . G
판결선고
2019 . 8 . 3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20 , 000원 ,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20 , 000원 ,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308 , 000원 ,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340 , 000원 , 배상신청
F에게 편취금 510 , 000원 , 배상신청인 G에게 640 , 000원을 각 지급하라 .
배상신청인 B , C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 6 . 8 .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 2018 . 9 . 4 .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 2019고단1079 ,
피고인은 2018 . 11 . 17 . 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 ○○ ' 사이트에 접속하여 ' 윤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대금을 송금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 피 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농협은행 계좌 ( 35 * * * * ) 로 210 , 000원을 그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 1 . 9 . 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 , 123 , 000원을 송금 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 2019고단1412 』
피고인은 2018 . 11 . 11 . 경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 ○○ ' 사이트에 접속하여 ' 한국시리즈 6차전 티켓 2장을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고 이 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I에게 " 대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130 , 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 10 * * * * ) 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 여 그때부터 2019 . 3 . 17 . 까지 사이에 총 5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 , 407 , 000 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 2019고단1795 ,
피고인은 2018 . 12 . 31 . 경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 ○○ ' 사이트에 접속하여 ' GO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J에게 " 대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 목으로 440 , 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 국민은행 계좌 ( 45 * * * * ) 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 2 . 10 . 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 , 190 , 000원을 교부받았다 .
『 2019고단2056 ,
1 .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 2 . 10 . 경 대전 동구 * * 동 000 - 0 , @ @ 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 ○○ ' 사 이트에 접속하여 '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 티켓 2장을 판매한다 ' 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 16 * * * * ) 로 대금 명목으로 94 , 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 3 . 14 .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 , 374 , 000원을 교부 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2 . 피고인과 N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N은 2019 . 2 . 18 . 경 대전 대덕구 * * 동 000 - 0 , @ @ 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 ○ O ' 사이트에 접속하여 ' 유니버설 스튜디오 입장권을 판매한다 ' 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N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 대금을 교부받더라 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N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 터 같은 날 P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 30 * * * * ) 로 대금 명목으로 180 , 000원을 송금받은 것 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 2 . 26 .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4 , 588 , 000원을 교부받았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 2019고단2583 』
피고인은 2019 . 2 . 27 . 경 대전 대덕구 * * 동 , □□빌 @ @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 ○○ ' 사이트에 접속하여 ' 라이온킹 3월 2일 저녁 공연 양도합 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 돈을 입금해주면 티켓을 주 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티 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 농 협 계좌로 340 , 000원을 송금받고 , 같은 날 R로부터 인터넷 PC 게임 ' 일랜시아 ' 에서 사 용하는 340 , 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전달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 득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단독 사기의 점 ) , 제347조 제1항 , 제30조 ( N과 공모하여 사
기의 점 ) , 각 징역형 선택
1 . 누범가중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 제31조 제1 내지 3항
1 .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 제25조 제3항 제3호 ( 배상신청인 B , C의
각 배상신청에 관하여 판시 『 2019고단1412 』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각 해당 피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
하지 아니하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01 . 일반사기 > [ 제1유형 ] 1억 원 미만
[ 특별양형 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누범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9월
3 . 선고형의 결정 :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이용해 콘서트나 뮤지컬 등 공연 티켓이나 입장권을 구매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 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 범행수법과 태양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 본건 범행의 피해자가 총 120명을 넘고 , 범행횟수도 상당히 많으며 , 본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 금액이 합계 4 , 300만 원을 넘는 등 피해 규모가 매우 크며 ,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대금을 식비나 숙박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여 그 죄책이 엄중한 점 ,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 동종 범행 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 특히 2017 . 6 . 8 .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 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 · 계속적으로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 피고인에 대 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 다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본건 각 범행 의 개별적인 피해 금액은 그리 크지 않은 점 , 피고인이 N과 공모하여 본건 범행과 같 은 수법으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이용해 티켓 등의 대금을 편취한 범죄사실 로 대구지방법원에 별도로 3건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 피고인의 어머니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 경 , 가족관계 , 범행의 동기와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