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78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7887』 피고인은 2016. 12. 21.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피 시방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KBS 연기대상 티켓을 판매한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5 만 원을 계좌로 송금해 주면 KBS 연기대상 티켓 예매번호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송금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티켓 예매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21.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50』 피고인은 2017. 5. 3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G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대금을 송금하면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단지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허위의 판매 글을 올린 것이 불과 하여, 피해자에게 위 약정대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유한 책임회사 I 명의 신한 은행 계좌 (J)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