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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02 2020고단3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10월을 선고받아 2020.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9. 18:00경 서울 광진구 B건물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제네시스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9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처벌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출소 후 재범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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