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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5.13 2020고단3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27.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28.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5. 00:14경 통영시 B, 5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종업원 대기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빨강색 가방 속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다가 위 주점 종업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그 누범 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 같은 수법으로 재범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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