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7.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0. 서울고등법원 춘천지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공소장에 기재된 ‘2009.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부분은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8891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삭제한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04:40경 부산 수영구 B, 피해자 C 관리의 'D'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2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