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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12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15:0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0만 원, 시가 40만 원 상당의 1만 원권 온누리 상품권 40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조(‘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구성요건의 일부로 포함하여 법정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35조를 해당법조의 일부로 포함시키고, 누범가중은 따로 하지 아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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