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9. 00:5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일하는 ’D‘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 의자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핸드백 안에 있는 지갑을 꺼내어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영상의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