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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05 2019고단65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11. 16:11경 평택시 B건물 C동 부근을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손잡이 길이 약 10cm, 칼날길이 약 20cm) 1자루를 든 채 나체 상태로 돌아다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35세)를 발견하고 “너냐 ”라고 말하면서 위 칼을 치켜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1. 16:33경 평택시 B건물 E호에서, “남자가 알몸으로 칼을 들고 돌아다닌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36세)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와 관련한 질문을 하던 중, 피고인이 손에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한 G으로부터 칼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 칼(손잡이 길이 약 10cm, 칼날길이 약 6cm) 1자루를 들고 G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예방 및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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