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 14:3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102동 703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채권채무 관계로 10여일 전에 몸싸움까지 벌였던 고향 후배인 피해자 D(48세)가 다시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2자루(칼날길이 각 12cm, 20cm)를 한 자루씩 양 손에 들고 피해자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위 과도(칼날길이 12cm)의 손잡이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들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피해자를 과도 2자루를 들고 위협하였다는 내용)
1. 증인 D의 법정진술(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내용, 피해자의 대응 및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17번)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