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21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2세)과 1977년에 결혼하여 2001년에 이혼하였으나, 피해자 명의로 된 주거지에서 함께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21:00경부터 다음 날 01:25경 사이에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창녀다, 씨발년아 끝장내자, 너 짤라서 토막낸다. 오늘 너 짤라서 토막내고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9cm, 손잡이 길이 약 11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과 가슴에 갖다 대어 찌를 듯이 위협하고, 재차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 손잡이 길이 약 10cm)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에 갖다 대고 "짤라서 토막내서 끝장낸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검찰 내지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진지한 반성,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전과관계(동종 :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이종 : 실형 4회, 집행유예 1회 등),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협박범죄 제4유형 특수협박 기본형 : 6월 - 1년 6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