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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11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9. 01: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41세)의 주거지 앞에서, 편집성 정신분열병, 알코올 중독, 기질성뇌증후군으로 사물을 변변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바로 옆집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칼날길이 약 20cm, 총길이 약 32cm)를 들고 나와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죽인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고, 이에 피해자가 인근 덕계상설시장까지 200미터가량 도망갔으나 위 부엌칼을 손에 쥐고 뒤쫓아 가 계속하여 “죽인다”고 하며 칼을 쥔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겨누고 찌를 듯이 행동하는 등 약 40분간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E병원 담당의사 F 작성의 소견서, 판시 각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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