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6. 05:4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62세)가 피고인이 수사를 받고 있던 절도사건에 대하여 말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화가 난 나머지 피고인의 주머니에 있던 주머니 칼(길이 약 10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고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머니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의 ‘꺼내 피해자를 향하여 1회 휘두르고’ 부분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고’로 수정한다. ,
허리에 차고 있던 칼집에 넣어둔 회칼(칼날길이 15cm, 손잡이 5cm, 총길이 20cm)을 꺼내들고 약 1m 거리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눈깔을 파버린다, 목을 따버린다, 그냥 안 놔둔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CCTV 및 휴대폰 영상 등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주머니칼을 꺼내어 손에 들기만 했을 뿐이고, 회칼의 경우는 칼집을 열고 칼을 뽑는 시늉을 하였을 뿐인바, 위 칼들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적이 없다.
판단
가. 먼저, 주머니칼의 경우에 관하여 본다.
먼저 피해자가 제2회 경찰 조사 당시(2020. 6. 16. 15:00) ‘피고인이 주머니칼을 꺼내 휘둘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다른 한편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 당시(2020. 6. 16. 10:49)에는 ‘칼을 뽑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