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 마스 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6. 09: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공항 동로 295번 길 자유무역 지대 사거리 도로를 화물 터미널 쪽에서 인천 공항 여객 터미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 여, 28세) 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골 두 하 구역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을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