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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7 2016고단15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8. 12: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대현 사거리 교차로를 공업탑 로터리 방면에서 야음 사거리 방면 편도 4차로 중의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주민센터 앞 교차로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이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어 2 차로 및 3 차로를 진행하던 차량들이 피해자와의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서 행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보행자와의 충격에 대비하여 2 차로 및 3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들과 함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 차로 및 3 차로에 있는 차량의 진행 상태 및 보행자 등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직진하던 중,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2016. 5. 8. 14:20 경 피해자를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 참작) 양형기준 : 금고 2월 ~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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