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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79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0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강서 경찰서 앞 편도 4 차선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다 마스 승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교통상황에 맞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다 마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입게 하고, 다 마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피해자들 진술 청취- 전화 녹음)

1. 각 진단서

1. 범죄 경력 조회 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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